특허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수 출원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최소 한 번은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난관에 직면하게 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지서를 받고 자포자기하며 꿈을 접으려 하지만, 특허법률사무소 사실상은 이는 등록으로 가는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통지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디자인과 어느 부분이 독창적인지를 기술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내 것이 더 좋다"는 내용의 호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비교 분석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련한 변리사 사무소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심사관의 시각을 미리 예측하고, 등록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권리 범위를 다듬는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대처한다면, 어렵지 않게 가치 있는 디자인권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