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확보를 계획하는 출원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단순히 발명을 알리기만 하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나의 권리를 결정짓는 것은 변리사가 얼마나 날카롭게 기술한 청구범위에 좌우됩니다.

전문 인력의 진정한 실력은 어려운 기술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풀어내어 제3자의 모방 시도를 미리 방어하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좁게 범위를 잡으면 미세하게 바꾼 유사 제품에 특허법률사무소 제재하기 곤란해지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구성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 결여로 무효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발명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 내용을 가장 유리한 언어로 치환해 줄 수 있는 곳인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중한 기술이 부실한 서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전 힘을 발휘하는 무기가 되게 하려면 유능한 변리사와의 심도 있는 소통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